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전쟁 추경이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에 정부가 '최우수' 등급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이달부터 비행기 결항 시 반납 대상 면세품 규정이 달라졌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기획예산처 "지방선거 의식한 추경 편성으로 물가 자극? 사실 아냐"
지난달 26조 규모로 편성된 전쟁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민생과 경제 분야에 정부가 '긴급 처방'을 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언론매체에서 이번 추경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돈 풀기 정책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유가 타격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지원을 추경에 넣어 표심을 사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추경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보도 내용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필수적인 지원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 명에게 한 명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4월 10일)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있다면, 이번 추경은 재정적자를 통해서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빚 상환에 쓰이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 부채 조달이 아니고 초과세수를 이용한 추경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정부는 한국은행과 KDI 등 연구기관들은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1~0.29%p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또 기사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주요 기관들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15일 서면으로 "추경으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답했는데요.
KDI와 조세연은 지난달 12일 비상경제TF에서 "취약 부문에 초점을 맞춘 추경은 물가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조치"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체계에는 허점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최우수' 등급을 매겼다며, 기관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타인을 돌보고 있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적된 내용 모두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곳은 기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난해 12월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에 급여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체계가 이달 개발됐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와 건보 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정 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분기별로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기사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정부는 주택과 토지 등 기존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3.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미리 알아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달부터 면세품 반납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비행기가 결항하면 구입한 면세품을 모두 반납해야 했죠.
엄격한 구매내역 확인과 회수 절차로 기본 3시간은 소요되고, 이미 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 처리를 해야 했는데요.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면세 한도 이내라면 반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일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 한도, 즉 800달러를 넘었다면 800달러까지 해당하는 면세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품이 여러 개라면 여행객이 반납할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면세품 역시 면세 한도 이내라면 회수가 면제되는데요.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다면 사용감이 있어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반납할 면세품이 없는 여행객은 별도의 회수 절차 없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여행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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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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