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달 국내 우량종목 레버리지 ETF 첫 상장…투자자 보호도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5월 22일 상장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서 장을 마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서 장을 마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현재 미국·홍콩 등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앱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시행령과 금투업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거래량·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이에 해당된다.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도 정비해 국내 우량주식의 가격에 연동하는 단일종목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의 상장 근거를 마련했다.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상품이 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 첫 상장될 예정이다.

월~금요일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 ETF 매월만기옵션상품 또한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 사전교육 강화…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도 해소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1시간 사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 1시간 심화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내상장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1000만 원 기본예탁금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 상품 표기의 명확화

기존 ETF와 달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으로 일반적 ETF 대비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신고서에 주요 위험요인 및 손실 가능성이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도 면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은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되며,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자본시장과(02-2100-265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공공신탁 시범사업 22일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8: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단계상승 2
  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단계상승 3
  4.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5. 5월 농식품·농촌관광 할인 확대…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NEW
  6. "집주인과 싸울 일 없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