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 오송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연중 14회 개최한다.
중기부는 광역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지역 10회, 권역 4회 등 총 14회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서 개최되며, 연말에는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 통합행사도 열린다.
'지역창업 페스티벌'은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창업 교류의 장이다.
지역 창업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해 분산된 창업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투자·개방형'과 '혁신·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한 공통세션과 창업경진대회·재도전·상담회·전시 등으로 구성된 특화세션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지역명'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도입해 행사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화했다.

첫 행사인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충북, OLSS 서밋(Osong Life-Science Startup Summit) 2026'은 27일 충북 오송 OSCO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투자사, 국내외 기관이 참여해 포럼, IR, 파트너링 미팅 등을 진행하는 바이오 특화 행사로, 4월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26'과 연계해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in 경남, GSAT 2026'은 경남 대표 창업행사로 올해 3주년을 맞는다.
'GSAT'은 경남이 과학·문화예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기술창업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핵심 주제로 설정해 기술 변화 체험과 창업 생태계 간 교류를 확대한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충북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사업 설명회와 현장 상담이 진행되며, 경남에서는 '원스톱 지원실' 상담존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멘토링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지역창업 오디션' 등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단위 창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시 이후 창업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개설 이후 하루 평균 400명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개시 25일 만인 지난 4월 19일 신청자 1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신청자 중 39세 이하 청년이 63%, 비수도권 비중이 43%를 차지해 지역 기반 창업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간 창업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투자·기술·인재가 순환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모두의 창업'의 연계를 통해 비수도권 창업자에게 새로운 혁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34)·바이오정책과(043-220-4524), 경상남도 창업지원과(055-211-260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정보관리 의무화·합동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