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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기·카드깡 등 차단

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2026.04.2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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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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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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