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태원참사 '치유휴직' 1년까지…진상규명 기여자에는 포상금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이에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한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02-2100-4039),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지원과(02-2650-106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년 강서 공공주택 착공…2030년까지 3만 4000가구 공급 속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5. 19:00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계상승 1
  3. "지방공항이 곧 여행 시작점"…정부, 관광 동선 새 판 짠다 단계하락 1
  4.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NEW
  6. "품절 걱정마세요"…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 가동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