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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완속 더 싸게 급속 더 비싸게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세분화…종전 할인폭은 새 요금 단가에 그대로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충전시설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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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해당 요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www.mcee.go.kr)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한다. 

현행 충전 요금(왼쪽) 및 개정(안)
현행 충전 요금(왼쪽) 및 개정(안)

◆ 전기·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관리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오는 11월 12일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충전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충전시설 정보 등록 의무 부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다.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체계를 구축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바,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리기준 도입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기 설치정보와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용정보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담기구를 각각 지정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충전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2026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기)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2026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기)

◆ 후속 대책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외에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후속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교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충전사업자외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방식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신축 건물이나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충전사업자와 설치·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관계부처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표준규격을 정립해 불필요한 교체·탈거를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충전설비의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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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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