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물량이다.
공급 물량 3100가구에는 인천계양 317가구·고양창릉 494가구·남양주왕숙2 1498가구·시흥하중 400가구·안양 관양고 404가구와 사전청약 1896가구가 포함된다.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마곡17단지, 인천가정2,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친 바 있다.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30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교육·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jpg)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하여 서울과 수도권 다른 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A-9블록이 위치한 인천계양 지구는 여의도 공원 4배의 녹지공간이 지구를 관통하여 도심 어디서나 넓고 푸른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호선 화정역과 평택파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jpg)
남양주왕숙2 A-1·A-3블록은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로, 9호선 연장선 개통 시 신설될 일패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여건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왕숙2 지구는 이미 조성된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지구와 인접해 있어 기존 도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흥하중 A-1 블록은 시흥국민체육센터와 물왕호수 등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안양관양고 A-1·A-2 블록은 반경 500m 내 관양초·중이 있어 도보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jpg)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90% 내외로, 정확한 분양가는 분양 공고 시 공개된다.
30일 분양 공고 이후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되며, 5월부터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위해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