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을 확대한다.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인다.
대리점 분야의 보복조치 가중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가맹 분야에는 보복행위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감경 제도는 엄격하게 조정한다.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하도록 축소한다.
자진시정 감경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낮추고,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심의 협조로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가맹 분야에서 인정되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이 밖에도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조문 간 용어와 띄어쓰기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기하기'는 '도모하기', '당해'는 '해당'으로 순화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2),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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