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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

2026.04.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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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지난해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한층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 4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PC, 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 확인" 및 "자동신청 결과 확인"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7.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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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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