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노동절의 유급휴일수당이 차별 지급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살펴보고요.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이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여부를 두고 오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1. '5인 미만'은 휴일수당 못 받는다?
올해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마음 놓고 쉴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휴일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법망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사업장은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이재명 대통령 (2026 노동절 기념식)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기사에서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 가짜 3.3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노동절 관련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부제 이행 관리 부실? 사실은
다음 기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 중인 차량부제. 벌써 약 한 달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시행 한 달이 됐는데도 정부는 정확한 적용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기관마다 차량부제 시행계획 제출을 받고 관리해야 하는데 추산치만 파악하고 있다며,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점검도 계도 수준에 그친다고 했는데요.
보도 내용만 보면 요일제 시행에 빈틈이 상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부제 시행 이후 1천23개 공공기관 중 961개 기관으로부터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집계된 전체 대상 차량 수는 125만3천 대로 파악되는데요.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차량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출입차량 점검은 각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데요.
기관별 이행 상황은 정부가 매주 24개 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기관 수를 향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단순 계도에 그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는 최초 위반 시에만 해당됩니다.
추가로 적발되면 2회차는 기관장 통보와 함께 출입이 통제되고, 3회차부터는 징계 조치가 이뤄집니다.
3. 고유가 지원금, 주유소는 못 쓴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연 매출 30억이 넘는 매장 사용은 제한됨에 따라, 많은 주유소에서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이달부터는 매출 제한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기존 가맹 주유소를 비롯해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지역별 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유소와 가까운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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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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