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나 행정 절차상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업무량 증가로는 연장 불가"
먼저, 그동안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연평균 1200만 건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60만 건(13%)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기타' 사유에 따른 연장은 약 39만 건으로 전체 연장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의적 기간 연장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처리 불가 기간은 산정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실과 누리집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민원조정위 전문성도 확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사소한 보완을 위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도 강화한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국장급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개선해 외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5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강력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