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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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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5월 11일 문화일보 <선거 코 앞…고유가지원금 4.3조 원 또 풀린다> 제하의 보도임

 

 

 

-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 논란

 

 

-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압력과 재정 적자 규모 확대에 더해 사실상 지역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정부가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상승·경기둔화로 서민·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취약계층 및 지방에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인구 감소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는 등 금번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 특히, 금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함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를 야기하지 않으며,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금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4.10.)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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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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