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산부 우대!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다

2026.06.1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채용신, '운낭자(雲娘子) 초상', 1914년, 종이에 연한 색, 120.5×62㎝, 국립중앙박물관
채용신, '운낭자(雲娘子) 초상', 1914년, 종이에 연한 색, 120.5×6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고 있고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약 대기자가 줄을 이을 정도다. 대만과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K-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한 시설이 늘고 있으며 한국으로 원정출산을 오는 외국인 산모도 적지 않다. 

K-산후조리원이 특히 서구권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출산 이후의 돌봄이 '산모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구권에서는 출산 후 하루나 이틀 만에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산모는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한 여성은 출산 후 자신의 모습이 마치 '사탕을 먹고 버려진 포장지(candy wrappers)' 같다고 표현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 산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은 다르다. 산모는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미역국을 비롯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전문간호 인력이 산모와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모유수유 교육, 산후 마사지와 운동 프로그램 등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산모는 일정 기간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 오로지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K-산후조리원을 두고 '호텔과 병원, 육아학교를 합쳐 놓은 것 같다'고 평가한다.

사실 이런 시스템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다'는 한국의 오랜 전통이 시스템화된 것이다. 집에서 가족들이 했던 역할이 시대가 변하면서 기업이 대신하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출산은 여성에게 '사자밥을 지어놓고 낳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임산부가 있는 집에서는 산모의 회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미역국을 먹게 한 전통도 그 방법론 중 하나였다. 외국인은 출산 직후부터 마른 빵을 먹거나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찬물을 마시거나 찬물을 손에 대면 난리가 난다. '삼칠일'이란 말이 있듯이 산모는 최소한 세 번의 칠 일을 넘길 동안(21일) 따뜻한 음식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산후 조리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따뜻한 음식의 대명사가 미역국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고래가 새끼를 낳다 입은 상처를 미역을 뜯어 먹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였다고 전한다. 실제로 미역은 약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륨과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해 자궁의 수축과 지혈, 청혈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산후에 오기 쉬운 변비와 비만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K-산후조리원에서 끼니마다 미역국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문화적 결과다.

노비 남편에 30일간 출산휴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조선 역사에서도 확인된다. 임신한 여성은 범죄를 저질러도 출산 후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1426년 여성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휴가를 주라고 명했고, 1430년에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복무를 면제해 주었다. 더 나아가 1434년에는 출산한 여성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세종의 산후 100일 휴가+배우자 30일 휴가 제도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더라도 놀라운 정책이다. 조선의 법전과 실록에는 만삭의 임신부와 출산 직후의 여성에게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 축적된 가치와 경험이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K-산후조리원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서비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산모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며 산모의 회복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겨온 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오랜 지혜와 돌봄의 정신이 K-산후조리 경쟁력의 본질이다.

조정육 미술평론가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총력…"국민안전 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8. 16:2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지역 공공기관, 지난해 신규 채용 10명 중 7명 지역인재 뽑아 단계상승 1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4. "주말마다 한국으로"…중국서 '짧게 자주 한국 여행' 집중 마케팅 단계하락 2
  5.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6. 바가지·알박기 근절한다…"올여름 해수욕장, 안전하게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