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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2026.06.2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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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 19~34세 청년 가입 대상
▶ 소득 심사 결과 일반형·우대형 자동 결정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 실질 이자 효과는 연 19.4%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6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우대형 요건, 청년도약계좌 전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원활한 가입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뤄진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청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최초 가입기간(6월 22일~8월 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최대 6년)이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우대형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다.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병(兵)급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일반형과 우대형을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가입 시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다만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중소기업 재직기간 29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전산 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돼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면 된다.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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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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