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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중대재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 확대 등

2026.06.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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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외국인근로자(E-9)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마련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10일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10일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게 현행 규정의 입법 미비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에 대한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조문도 마련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한정돼 있던 초청 제한 요건을 확대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 초청 제한 기간 안에서도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고용주에게 단순히 제재할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입법 미비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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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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