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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여가·문화 서비스,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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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여가·문화 서비스,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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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구독 서비스]
■ 간편하게 全금융권을 연결하여 구독내역 확인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융정보 통합·연계 구독내역의 손쉬운 조회·관리 기반 제공 ('26. 9월)
- 금융자산 일괄 조회, 동의절차 간소화 등 위한 규정 정비, 시스템 구축 등 구독 내역 확인 서비스 사업화 여건 조성
-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위해 공공기관(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 활용, 연계정보(CI) 처리 적절성 등 승인 심사

■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변경 불편 개선

·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및 관련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개선 추진
- (법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제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다크패턴 금지규정 추가 ('26.12월)
: 회원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도록 제한 금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등), 과태료 상한 인상(500→1000만 원, '26.7월)
- 중요한 계약 변경 시 사전고지·동의 의무화 등 개선안 마련 ('27.1Q)
: 구독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용역 추진 중('26.5월~11월)
-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법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6.9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 개선

■ 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 표시 대상 확대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구독 계약 총 비용의 합계 표시 대상 제품 확대('26.12월)
ex)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 가전 구독 서비스 분쟁 해결기준 보완

· 사업자 귀책 계약 불이행 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위한 대체서비스 제공기준 등 마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부품단종 등 구독 서비스 이용불가 유형 추가('26.12월)
ex)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교환하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현 지원

· 차체와 배터리 소유 분리,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 배터리는 사용료 지불하는 구독(리스) 서비스 지원

차체 + 배터리 제작 → 리스 계약
→ (소비자) 구매&리스(소유권 분리)
→ (리스사) 분리 판매: 배터리 구입·소유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26.5월)
→ 일반 소비자 대상(B2C, 약 2000여대) 배터리 리스 모델 판매 ('26.10월)
: 배터리(금융) 리스, (안전) 모니터링-정비연계,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 초기시장 형성 기여
-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27.1Q)
· 차체-배터리 소유권 구분,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6.下발의)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사업관리, 리콜, 사후관리, 교환·환불, 사용후 배터리 유관 제도 개선 포함)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세제('27년~)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배터리 리스 제도 시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여가·문화 서비스]
■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사전안내 의무화

·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 마련('26.9월),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e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연업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시야제한 우려 시 해당 내용 추가

■ 항공사의 항공권 일방 취소 시 불이익 조치

항공사의 책임있는 운송이행 유도,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26년~)
→ 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부과
'26년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결과는 '27년도 운수권 배분 시 반영

■ 이동식 반려동물('26.12월) 화장 및 장례 서비스 제도화

·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화장시설까지 확대, 적용범위·시설기준 등 마련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26년 12월)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등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

■ 다양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출현 지원

·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허용
(도농교류법 개정, '26. 12월)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에 한해 실거주 요건 폐지, 마을기업 등 참여 허용

■ 농어촌·신도시 무인/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

(무인 DRT)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부족지역(농어촌 등) 및 교통취약시간대 무인 DRT 투입 및 운행개시 추진

(광역 DRT)
운행정보관리 등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26.7월) 입주 초기 신도시 등 중심 첫 면허 발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기타 생활 서비스]
■ 원룸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 등 신설('26.下)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내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 추가 ('26.8월)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26.7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6.7~8월), 규제심사(9월) 등 거쳐 공포(11월)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변화를 만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생활밀착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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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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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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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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