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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본격 시작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000만 원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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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도 포함된다. 또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달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보장한도 확대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 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지원 확대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한다.

전문의의 경우 총 보장한도를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의료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 부담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
2025년 대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

◆ 전문의 최대 18억 원·전공의 최대 3억 3000만 원 보장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전문의 관련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16억 5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의료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면 총 18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2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 1000만 원을 보험이 보장한다. 총 보장 규모는 3억 3000만 원이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한 해당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응급의료기관은 보험 효력 소급 적용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특약도 마련됐다.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한다.

지난해 가입 후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kmama.org/main/EMMI.asp),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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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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