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반기 마약 사범 5337명 적발·759㎏ 압수…특별단속 이래 최대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 계획 등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이다.

▲ 국경단계 유입 차단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로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검거인원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해 총 748건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였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했고,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수면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브리핑에서 불법 반출한 수면 마취제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4.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수면마취제 불법 반출 간호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브리핑에서 불법 반출한 수면 마취제를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4.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어업인 1800명 규제완화 혜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18:2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단계상승 1
  3.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단계하락 1
  4.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순위동일
  5.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6.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소비도 '역대 최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