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최근 3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그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이며 사망이 19명, 부상이 274명이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인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히며 이 같은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하여 인체 내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구역 진입 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0).jpg)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단기노동자의 작업특성을 고려, 기존 온라인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반적인 화학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 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