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 개설 1주일 만에 1100억 원 달성

연초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첫 성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개설한 지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대체투자상품 중 최단 기간에 이룬 성과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최초 출자로 개설됐고, 16일 무역보험기금의 약 800억 원 추가 출자 확정으로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다.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한국성장금융과 협업해 설계·출시한 펀드로,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등 다양한 혁신성장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연기금투자풀 내 혁신성장 분야 투자상품으로는 지난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LP 첫걸음 펀드' 이후 두 번째로 조성에 성공한 펀드다.

또한 연기금투자풀 내 기금 간 자금을 공동 운용함으로써 소규모 기금도 참여할 수 있고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연초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기금운용평가지침'을 통해 연기금 자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성장 분야에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에서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여 및 공적역할 강화 필요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지침'에서는 혁신성장 분야 투자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평가 항목 중 '공공성 확보 노력도'에 국민성장펀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공적기능 평가를 강화했다.

이후 5월 29일 연기금 및 공공기관 자산운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를 통해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를 소개하며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과 공공자금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고 단기간 내 실제 연기금에서 1100억원 규모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자금운용 규모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 수익률 제고를 넘어 공적자금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간운용사와 협력해 연기금 및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성장 투자 상품을 지속 발굴하고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총괄과(044-214-32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07:2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단계상승 2
  5.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NEW
  6.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소비도 '역대 최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