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받을 보훈수당, 혜택알리미가 찾아서 알려드려요!
6월 한 달,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보훈 혜택,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보훈대상자라면 주목!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훈수당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조건이 맞는데도 어르신들이 몰라서, 너무 복잡해서 못 받는 건 아닐까요?
■ 보훈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
※ 신청 자격과 수당 금액은 국가보훈부 기준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아버지가 국가에 헌신한 보상이야."
■ 지역에서 별도로 주는 수당도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아시나요?"
"뭐가 많아서 젊은 내가 봐도 복잡한데…"
"아버지가 사는 지역에도 수당이 있을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면?
■ 자녀가 부모님(보훈대상자)의 혜택을 챙기는 방법!
① 자녀가 정부24 혜택알리미에 가입해요.
② 부모님을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해요.
③ 부모님께 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부탁드리세요.(본인인증 필요 → 옆에서 도와드리기)
④ 이제 자녀 휴대폰으로 부모님의 맞춤 보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한 번 등록해두면 혜택알리미가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 동의하면?
· 국가보훈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보훈수당을 찾아 안내해드려요.
· 새로운 보훈 혜택이 생기면 알림으로 안내해드려요.
"내가 도와드려야지!"
■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림 메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 시: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혜택 확인하기
③ 내 맞춤 혜택 확인 +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웰로, 삼쩜삼에서도 이용 가능해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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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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