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 선정 시간 단축·전원 지연 감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늘리고
▶ 필수의료 분야 사법 부담 줄이고
응급이송 시범사업
9월 전국 확대
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6월 18일 발표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소방이 협력해 지역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역 단위 상황실과 연계해 전국 병원 중 수용 가능 병원을 빠르게 찾거나 이송·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연을 줄였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 단계에서도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와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선정 시간 줄었다
광주에서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를 구성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해결했다.
전북은 '119 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 대비 3분 15초(27.3%) 단축, 평균 8분 40초까지 줄였다. 전남은 광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확대해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했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됐다. 시범사업 기간 이송병원 선정 지원 건수는 월평균 5건(2025년)에서 41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원 조정 건수는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감소했다.
구급대 역할도 확대됐다.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이송 후에도 응급실 대기 등 후속 지원을 수행하며 총 45건의 전원 지원을 처리했다.
중증환자 대응 빨라졌다
현장체류 시간(구급대 현장 도착~현장 출발)도 감소했다. 중증환자의 경우 광주는 16분 6초로 2025년 동기 대비 1분 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 54초로 24초 단축됐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도 개선됐다. 병원 문의 단계에서 구급대가 사전 연락한 기관 수는 평균 5.8곳에서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이 최종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의 병원 수가 6.5곳(2025년 평균)에서 6.1곳으로 줄었고 처리시간은 중위값 기준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다.
응급의료기관 간 기능 분산도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2025년)에서 47.8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었다. 진료 결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는 8.3명에서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 부담 완화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진료 기능 요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향후 3년(2026년 11월~2029년 10월)간 진행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는 인력·시설·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치료 역량을 핵심 기준으로 반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60여 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 기존 44곳과 신규 신청기관 37곳을 포함해 총 81곳이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추가 지정은 6대 광역권(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기관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된다. 현재 2025년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생아 및 응급 분야로 확대되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배상보험은 전문의 기준 약 18억 원 수준의 배상한도로 설계되며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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