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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전부 반영 금지
보증부대출 땐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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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서울 시내의 5대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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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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