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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거 등 생활서비스 확대…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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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 모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5.14 (사진=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기반 우수 주거 모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5.14 (사진=행정안전부)

우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미소금융 지원 규모는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까지 늘린다.

은행권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창업 지원과 함께 초기창업패키지에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컨설팅과 판로·수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공·민간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확대해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대학 교육과 창업교육을 연계해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또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합 통계와 정책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정부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에서는 선도 모델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도 늘린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하고, 농촌과 어촌에서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등을 육성해 돌봄과 먹거리,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제도과(044-205-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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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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