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 첨단기술 유출 전담 수사과 분리·신설…기술경찰 61명 확충
■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 기술경찰 27명 → 61명으로
-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개편
(개편 전)
· 1개과
· 기술경찰 27명
· 영업비밀·특허 등 통합 수사
· 사후 수사 중심 대응
· 수사 적법성·책임성 관리체계 미비
(개편 후)
· 4개과
· 기술경찰 61명
· 첨단기술 유출 전담과 신설 + 전문가 집중 배치
· 유출·탈취 징후를 미리 파악해 전략수립
· 수사기준·강제수사 기준 수립·관리 강화
①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 이차전지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구속 등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 차단
②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제한된 인력으로 사건 처리 한계 발생
- 업무보고 당시 기술범죄의 심각성 강조
- 기술경찰 인력 확충 주문
③ 대응조직 확대·개편
- 3개과 신설 및 28명 증원
-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4개과로 확대
- 기술경찰은 61명으로 확충
■ 기술유출 대응체계 3대 핵심 전략
① 첨단기술 유출·탈취, 전담 조직·수사관이 집중 대응
·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신설 21명 수사관 배치
·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 전문수사팀 운영
· 전문가(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
② 위험신호 먼저 찾아 기술유출·탈취 사전 차단
· 특허빅데이터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 탐지
·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 기업·연구소 등 상시 네트워크로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
· 중소·벤처기업 대상 보안교육 활성화
③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수사를 위한 기준·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 체계적 정비·세분화
·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 변호인 조력권 보장, 영상녹화 확대,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 인권보장 강화
· 경찰청과도 적극 협력(수사매뉴얼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파견)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우리 기술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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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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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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