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가 부담스러워 미뤄둔 영화 한 편, 학자금대출 이자가 걱정되는 취업 준비생, 아이가 갑자기 아파 등교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긴 하루. 올 하반기에는 이런 일상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영화관람료 할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까지. 정부는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잇따라 시행한다.

◆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암표 거래 근절 등 공정 예매 문화 정착
정부는 장기화된 고물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문화 소비 촉진책을 펼친다.
먼저, 장년층과 노인 등 전 국민의 최고 인기 문화 장르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상반기에 이어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중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기존 1만 원에서 6000원 할인돼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경로 할인(7000원 선)에 정부 할인권 6000원이 중복 적용되면 단돈 1000원으로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등이 할인쿠폰 적용 시 온라인으로 예매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현장 할인 적용도 가능하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CINE 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이 전체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 자동 생성돼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결제 기준 선착순을 적용해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19세~20세(2006~2007년생) 청년들에게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범위가 다음 달부터 도서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 더해 평소 읽고 싶었던 예술 분야 서적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은 연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돼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문화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매크로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칼날도 매서워진다.
내달 28일부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및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며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암표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 청년들의 이자 부담은 내리고…취업 역량은 올리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도 한층 진화한다.
당장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역대학 학생은 오는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돼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취업 후 실제 의무상환 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청년들이 오롯이 구직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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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도 실현된다.
지난 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회당 1만 2000원의 응시료를 전액 국고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진학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19~34세 미취업·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도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경력설계 등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한다. 신청은 첨단산업인재양성통합관리 누리집(www.nais.or.kr)또는 전화(02-6009-3313)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예비부부·예비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위해 가족관계 교육 지원도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특성에 맞춘 부모 역할과 아동 양육방법 교육을 제공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 역할과 양육방법이 필요한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센터 통합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양육비 20만 원 선지급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 등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이 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이 있다. 배우자도 직장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아휴직을 내자니 최소 30일이라 망설여졌다. 급하게 어머니께 연락드렸지만 먼 거리에 계셔서 3일 내내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다.
내달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급여를 받으면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녀의 질병, 사고, 학교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누구나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환산해 지급하므로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 없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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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남성 노동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도 9월 18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이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신설돼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전면 폐지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재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한부모가정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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