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출범은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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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위원회 출범…학교 설립 핵심사항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전문가 2명,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 2명과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총장에게 인계할 때까지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도 사무 인계와 함께 종료된다.
◆ 공공의료 국가인재 양성…15년 의무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7월부터 입법예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의 기본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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