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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 최소화…근로자 생계안정·협력업체 금융지원 추진

체불임금·실업급여·취업지원까지…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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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가 지원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6.7.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6.7.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월 268만 원) 이하 재직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가운데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월 428만 원) 이하의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금리 연 1.0%, 최대 1000만 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3500억 원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보다 확대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힌다.

또한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협력해 추가적인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통한 재창업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는 한편,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 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eme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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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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