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65세 이상 면허 소지 740명 대상…13일부터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서 신청



2026.07.06 경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청은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7.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7.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하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장치 설치 일정 등을 별도로 안내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02-843-8616), KB금융(02-2073-33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태평양 건넌 도산안창호함 K-잠수함 원해작전 시대 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5:25 기준

  1.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순위동일
  2. 태평양 건넌 도산안창호함 K-잠수함 원해작전 시대 열다 단계상승 2
  3.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하락 1
  4.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단계상승 1
  5.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단계하락 2
  6. 영상 공무원 시험 합격은 세로롱! 국세청 인사팀장님 등판! (ft. 디시인사이드 세무직 갤러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