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기업은 연구개발부터 투자, 인재양성, 규제 개선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고, 지역 특화 클러스터와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행사에는 푸드테크 선도기업과 청년 창업가, 투자기관, 학계, 예비창업자 등 산업 생태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K-푸드테크의 미래 비전과 산업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학·연 중심의 거점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L.E.A.P. 전략(Local·Empowerment·Advancement·Pioneer/Platform)을 중심으로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Local : 지역 중심 푸드테크 산업 기반 구축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정책을 연계해 지역 앵커기업 중심의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푸드테크 기술별 연구지원센터도 현재 7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익산의 콩, 나주의 배박, 춘천의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화 품목을 푸드테크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 체계를 구축해 농업과 푸드테크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 Empowerment : 인재 양성과 투자 확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석사 과정으로 운영하던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고, 운영 대학도 10곳으로 늘린다.
계약학과 운영 이후 재직자 교육을 받은 기업의 매출이 교육 전보다 약 1.8배 증가하는 등 산업 고도화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K-푸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벤처연구팀의 기술사업화 교육도 확대한다.
예비·초기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미래혁신성장펀드(2026년 300억 원 규모)와 세컨더리펀드(350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정책펀드 규모는 2024년 510억 원에서 2026년 810억 원, 2027년에는 1000억 원까지 확대해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를 강화한다.

◆ Advancement :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제조혁신
정부는 K-푸드 인기를 단순 식품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조리로봇·레시피·제품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수출 패키지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자와 비빔밥 조리로봇 등 수출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체험형 홍보행사와 국내외 박람회 푸드테크 전용관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2024년 누적 30곳에서 2026년 187곳으로 확대한다.
지난 6월 출범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우리술과 전통식품 등 분야별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도 본격화한다.
◆ Pioneer/Platform : 미래 기술 선도와 규제 혁신
정부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투자 연계형, 스케일업 자금까지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도 참여하기 쉬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분류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실태조사와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글로벌 표준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 신청제'를 도입해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한다.
감귤·배 착즙박과 맥주박 등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플라스틱 대체 소재와 신소재를 개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확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곳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푸드테크는 첨단기술과 융합해 K-푸드의 가치를 높이고 K-브랜드를 완성하는 미래 성장 전략"이라며 "푸드테크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스톱 규제 개선과 혁신펀드 조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6)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환시장 24시간 개장…구 부총리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