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그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해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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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납관리단은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할 예정이다.
◆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실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변상금·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 준비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 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고 평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에게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044-204-4017), 체납분석과(044-20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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