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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소득 문턱↓·체류기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소득요건 완화…체류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2026.07.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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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도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 벤치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2023.5.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이 벤치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2023.5.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간담회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국내 관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 743명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 398명으로, 그중 27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적이고 340명이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6명, 40대가 74명을 차지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정식 운영하면서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령·체류 지역 따라 소득요건 완화

현재 연령이나 체류 지역 구분 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배를 적용한다.

◆ 최대 체류기간, 3년으로 연장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으론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해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거주를 허용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창의적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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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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