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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관리…긴급의뢰체계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법률구조공단까지 의뢰 채널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위기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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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기관 간 홍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무조정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서민금융기관 넘어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긴급의뢰 확대

정부는 금융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연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이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긴급의뢰체계에 참여한다.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보다 신속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복지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 금융위기 정보 추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확도 높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에 새롭게 추가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개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우선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에 나선다.

◆ 제2금융권도 복지위기 신고 참여…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위기가구 신고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돼 복지상담과 조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을 자주 만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사진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ㆍ신용회복위원회. 2022.9.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사진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ㆍ신용회복위원회. 2022.9.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복지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홍보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한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를 비롯해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과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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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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