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했으며,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지난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는 지난 2016년 발효한 일본과 몽골 간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소한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또한,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이번 관세 철폐로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정상품과(5794), 통상협정무역규범과(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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