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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명확해진다

의료기관 인증 병원서 자격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수행 업무·세부 수행행위 등 고시…교육·관리체계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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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이른바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해 자격기준과 업무범위, 교육체계, 병원 관리체계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5.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랜 진통 끝에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5.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증받은 병원에서 자격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새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병원은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을 제외한 의료법상 병원을 의미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환자 평가부터 수술 지원까지 업무범위 구체화

이번 고시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업무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검사 중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하는 업무, 비위관 삽입·교체 등 모두 43개 세부 수행행위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고시했다.

교육과정 마련…이론·실기·현장실습 모두 이수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을 비롯해 분야별 질환과 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상황 대응,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도 함께 정했다.

간호사회와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병원마다 운영위원회 설치…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는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병원의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환자 기록 작성이나 처방 지원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하는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 PA간호사와 병원 위한 경과조치 마련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병원이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도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운영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과정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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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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