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가해자 접근 때 피해자에 위치 제공…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교제폭력 입법·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2026.07.13 관계부처합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법·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관 간 협업으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게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게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관련 사건 즉시 접수 및 책임수사관서 지정으로 이송·병합 지연 문제도 개선했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지난 5월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는 한편, 잠정조치 신청·청구 때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와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이다.

나아가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어 기관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695), 전자감독과(3794),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422), 대검찰청 형사3과(02-3480-2904),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02-3150-02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3. 19:42 기준

  1.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순위동일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골목상권에 돌아온 활기 순위동일
  4.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정부,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단계상승 1
  5. 최애 아이돌이 직접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아이돌 오디오 클래스' NEW
  6.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K-치킨벨트로 떠나는 미식여행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