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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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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헐값 매각 방지…공유재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 요건도 강화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1000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헐값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푸드마켓 'K-푸드 페스티벌 넉넉'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푸드 트럭을 오가고 있다. 2025.10.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푸드마켓 'K-푸드 페스티벌 넉넉'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푸드 트럭을 오가고 있다. 2025.10.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푸드트럭 규제 개선…유휴재산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도 함께 보완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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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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