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120명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1대1 맞춤형 온라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취약계층 금융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모집과 홍보를,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자립지원수당 의무 금융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상황에 따라 상담을 1회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재무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역량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재무상담이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부문 부원장보는 "지난해 재무상담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이번 상담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상황에 맞는 재무목표 설정과 자산·부채 관리 방안은 물론 금융사기와 금융범죄 대응 방법까지 함께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361),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02-3145-5972)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