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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형차 기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려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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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중·대형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위해 내년 15톤 이상 대형화물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0일간 행장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 기준값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억 8000만톤에서 2030년 6억 1000만톤까지 감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제작사,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대형차 감축 의무화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감축이 시급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비개선 기술 적용, 전기·수소차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그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다.

내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 감축을 의무화해, 2030년까지 기준연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 1단계는 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과 트랙터,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 2030년 3단계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과 덤프가 대상이다.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하여 지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신설한다.

소형차 기준 조정

소형차 부문은 지난 2020년 현행 기준 수립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목표배출량의 수정(강화) 및 주요국의 규제 수준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기준을 조정한다.

소형차 기준은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로 구분해 적용 중이며,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매년 강화돼 2030년에는 각각 현행 70g/㎞에서 54g/㎞으로,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한편 강화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규모별 규제 이행능력을 고려해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을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하여 4단계로 세분화하고 구분 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이행 기반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에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일부 도입하는 등 최근 국제 동향을 고려해,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 연도 기준의 5% 한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이번 행정예고(안)는 9월 14일까지 약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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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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