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어디서나 참여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올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개최

2026.07.14 법무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주 확인을 하고 있다. 2026.3.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주 확인을 하고 있다. 2026.3.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2025년 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주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4. 17:52 기준

  1.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단계상승 5
  2.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단계하락 1
  3.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단계하락 1
  4.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단계하락 1
  5. 빚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 개설 순위동일
  6. 영상 지금 지쳤나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