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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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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6일 협의체 출범 이후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모습. 2026.4.19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모습. 2026.4.19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조사 모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모든 범죄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 조사 결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참여단 중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숙의토론회 참여 이후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과거에 비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협의체 제도개선 권고(안)

협의체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존중하되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 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협의체는 단순 연령 하향 외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하여 5대 과제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촉법소년 관련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부 과제로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촉법소년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법적 근거 마련, 경찰 단계 피해회복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둘째, 촉법소년의 비행 특성과 재비행 위험도에 따라 적정한 보호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므로, ▲가족치료명령 신설 ▲통원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7호 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개선 ▲소년원 기간 다양화 및 보호처분 사후관리체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제안됐다.

셋째, 소년사법 체계의 인프라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년재판 전담 판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넷째,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지원을 우선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보아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심리 정보 통지, 열람·등사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 및 전담 지원 기능을 강화·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과 통합통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 향후 추진계획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의 결론을 종합하여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년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고했다.

국무회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인됐으나, 연령 하향 범위는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소년법 1호 처분(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을 운영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생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240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법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하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17곳 등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인프라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가·피해 청소년을 아우르는 사후 치료 및 밀착 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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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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