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
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선 1만 600원에서 상한선 1만 860원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제11, 12차 수정안에 이어 노·사가 최종제시안으로 1만 730원(근로자위원, 2026년 대비 4.0% 인상), 1만 700원(사용자위원, 2026년 대비 3.7% 인상)을 제출했다.
이 안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문의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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