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요일' 확대 참여자 1000명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1.1%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로 집계됐다.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도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이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 빈도, 문화생활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번 달 1일 이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의 이용객 중 문화요일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요일 정책은 국민의 문화 참여를 실질적으로 늘리고 문화생활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요일 매주 확대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양적 증가였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문화요일 덕분에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참여가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3%는 단순히 수요일로 문화활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문화활동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해 문화요일이 기존 문화 수요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향유의 실질적인 확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였으며, 향후 재이용 의향은 91.1%,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1.8%로 일회성 만족을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자발적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만족 요인으로는 할인 혜택(27.8%) 외에도 프로그램·작품 수준(22.0%), 무료 참여 기회(21.9%) 등 고르게 분포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측면도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요일은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가장 큰 장벽으로 느끼는 비용, 시간, 거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문화요일이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83.4%)고 가장 크게 체감했으며,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79.5%),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70.9%)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응답자의 90.1%는 문화요일 확대가 전반적인 국민 문화향유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해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문화요일 정책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을 늘리고, 그 경험이 다시 높은 정책 만족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한 집단(만족도 평균 6.26점, 7점 척도)이 그렇지 않은 집단(5.53점)보다 정책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6.11점)과 학생·기타 직업군(6.01점) 간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아 정책이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로 문화요일 정책의 효과성을 재확인했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더욱 쉽고 즐겁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