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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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단일화했다.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등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민생물가 안정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개소를 점검하여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 총 5021건을 적발했고,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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