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jpg)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모든 핵심 기자재 분야에 국내기업이 참여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경험 축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군민펀드 등을 통해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을 함께 도모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전기국가 시대에 필요한 청정전력 공급과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함께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30년 10.5GW 준·착공 목표 달성은 물론, 호남권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전력공급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044-201-7755),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02-2224-2016)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