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감찰과 범죄정보 등을 활용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수사 감찰 기능도 국가수사본부 내부가 아닌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해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관계인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강화한다.
감사원도 기존 행정감사 외에 수사 절차와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감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해 경찰청에 징계와 인사조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해 수사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실질화한다.
위원 구성은 다양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자가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해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후속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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