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 및 시장 영향 점검
기본 예탁금 1000만 원→3000만 원…매매수량단위 1좌에서 20좌로 확대

2026.07.16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을 더 늘려 총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도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자본시장과(02-2100-26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6. 18:27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3.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순위동일
  4.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순위동일
  5.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NEW
  6.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