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직생활 든든하게,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생활을 채우는 든든한 지원 - 내 손으로 고르는 복지 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직생활 든든하게,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생활을 채우는 든든한 지원 [내 손으로 고르는 복지 편]
나에게 맞게 누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더 나은 공직생활은 나에게 맞는 복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고, 더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맞춤형 복지제도!

함께 알아볼까요?

■ 맞춤형 복지제도

· 맞춤형 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 항목>
△ 기본 항목
-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
·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 기본 항목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 기본 항목

△ 자율 항목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관한 항목

■ 복지점수

· 복지점수란 무엇인가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며 복지점수 1점이 1천 원 상당입니다.

· 기본복지점수
- 400점(40만 원)이 일률 배정

·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1만 원)씩 부여, 최고 30년까지 최대 300점(30만 원) 배정

·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10만 원) 등 기준에 따라 배정

■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 청구 방법

△ 카드 청구
· 전산관리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하기
· 청구하고 싶은 카드 사용 내역 직접 선택(조회 3~7일 소요)

△ 영수증 청구(현금)
· 영수증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청구

- 맞춤형 복지비는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맞춤형 복지 시스템 → 복지점수 청구 → 카드 청구 또는 영수증 청구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gongchimban magazin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0:52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3
  2.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하락 1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단계상승 2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NEW
  6.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