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6명은 심층상담을 받았으며,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으며,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입양을 고민했던 A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B씨도 지역상담기관의 상담과 가족 소통 지원을 통해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C는 지자체의 일시보호를 거쳐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해 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도 크게 감소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어들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 모두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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