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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2026.07.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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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스크래핑'.
금융이나 행정, 의료 등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도된 기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20일부터는 금융권의 관행적인 공공 홈페이지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전송자와 협의하지 않은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스크래핑 해온 사례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이미 API를 제공하는 정보는 스크래핑 대신 API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고요.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앞서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사전협의 신청이 끝난 뒤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인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협의 체계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인정보가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Q. 수도권 기상 관측시설 신뢰도 논란?
올여름부터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전문적인 관측도 없이 이 중대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용인과 부천 지역을 예로 들며, 수도권 지역 관측시설 절반 이상은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4, 5등급이라면서, 등급이 낮은 시설이 특보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수도권 지역에는 기상청 소관 관측시설과 경기도 관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4, 5등급 시설은 기상청 시설의 경우 19.2%, 경기도 시설의 37.4%를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폭염중대경보 관측에 5등급 시설이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된 2개 지역은 경기도 관측시설만 존재해, 예보관이 주변지역 기상 실황을 비교해 폭염특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상청은 경기도를 포함한 관측기관에 관측환경 개선 요청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당부했다면서,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관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폭염 알림'은 내가 사는 지역만 온다?
아이템 여름철 자연재난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폭우나 폭염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림받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그런데 이 폭염 정보, 자신이 사는 지역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날씨알리미' 앱, 들어 보셨나요?
앱을 설치하고 메뉴를 누르면, 폭염영향예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관심부터 위험까지 알림받을 단계를 설정하면 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멀리 떨어진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연락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33도일 때 아스팔트 지면은 5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기상청은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도 폭염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산책 전에는 손등으로 지면 온도를 확인해보고, 너무 뜨겁다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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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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